[도서정보]
- 저자: 지성
- 출판사: 잇콘
- 페이지: p250
- 한 줄 소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 세금 구조와 법인의 핵심적인 운영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
[책을 읽게 된 동기]
부동산 투자 회사 설립에 관심이 있어서 읽게 되었다.
[내용]
이 책은 부동산 투자 회사가 개인 투자자보다 좋은 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 운영 방법 등 부동산 1인 법인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지성은 20대에 경매 투자로 부동산에 입문한 뒤 여러 분야로 범위를 확대한 투자가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전략의 개척자로 불린다. 실제로 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있고, 강의를 통해서 다른 투자가들에게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내 말을 잘 따라주는 가상의 친구를 만들어서 공동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법인의 장점을 설명하는데, 첫째, 명의 활용의 제약이 적다. 투자자들은 보유한 물건의 수가 많아질수록 명의가 부족해서 발목을 잡히기 일쑤다. 하지만 법인을 활용한다면 자신은 계속 11 주택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 채를 보유한 투자자이지만, 1주택자의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절세 효과가 크다. 소득세의 세율 구간은 최소 6%에서 최고 45%이다. 반면에, 법인세의 세율 구간은 최소 10% 최고 25%이다. 최소 세율만 보면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다. 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으로 2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로 유지되는 반면, 개인은 1200만원만 넘어도 세율은 15%로 껑충 뛰어오르고 만다. 게다가 법인의 경우 투자 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개인 투자자보다 적을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 투자자나 개인 사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건강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한 투자자는 법인에 속한 직원, 즉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마저도 절반은 법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다.
넷째,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법인으로 명의를 나누어 놓았다면 한쪽 명의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다른 한쪽의 물건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부동산 법인에 관한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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